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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낙태 여성 처벌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 허완
  • 입력 2019.03.17 22:04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공식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가 낙태죄 폐지에 대해 공식 의견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다음달께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17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민주 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임신의 중단, 즉 낙태 역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낙태를 형사 처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낙태의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조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낙태죄 조항은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형법은 예외 사유를 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로 인해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경우 불법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여성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낙태죄는 모든 커플과 개인이 자신들의 자녀 수, 출산 간격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는 재생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낙태죄가 낙태를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임신 경험 여성의 19.9%가 학업이나 직장 등으로 낙태했다는 결과를 들며 “낙태죄로 인해 낙태율이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되레 “낙태죄는 상대 남성이 여성에게 관계 유지나 금전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낙태 사실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헌재는 이르면 다음달 초 ‘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형법 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270조 1항 ‘동의낙태죄’가 대상이다. 헌재는 2012년 이 조항들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시절이던 당시 인권위는 이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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