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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이 승리의 '입영 연기 신청' 가능성에 대해 답했다

'현역 연기 법적 근거가 없다'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15일 밤샘 경찰조사를 마친 승리가 ”정식으로 입영 연기를 신청해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밝힌데 대해 병무청장이 입장을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뉴스1 등에 ”입영 연기를 신청해도 우리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며, ”본인이 연기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신청 사유를 두고 외부 법률자문 등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사는 이뤄지겠으나, 이번 경우가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입영 전에 구속되는 경우에는 연기가 될 수 있지만 검찰과 경찰조사 만으로 연기되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병역법 제61조를 보면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30세 전에 연기가 가능하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사정리, 천재지변, 행방불명, 시험응시 등 입영일 연기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사내용과 언론보도 등을 볼 때 승리의 경우는 법적으로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규정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지는 알 수 없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본인이 연기원을 내지 않는한 입대한다”며 ”본인이 (연기원을) 제출하면 심사할 수 있지만 해당되는 사항이 (법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뉴스1

기 병무청장은 뉴시스에 ”병무청에서 현역을 연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로 한다면 입영해서 군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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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병무청 #입영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