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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살해 혐의 여성 석방'에 베트남이 항의하고 나섰다

흐엉의 살인죄가 인정되면 교수형에 처해질 수 있다

  • 박세회
  • 입력 2019.03.14 21:07
  • 수정 2019.03.14 21:09
말레이시아 정부가 석방을 불허한 도안 티 흐엉. 2019년 3월 14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석방을 불허한 도안 티 흐엉. 2019년 3월 14일.  ⓒLai Seng Sin / Reuters

지난 1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김정남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의 여성을 석방하자 베트남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1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베트남 출신 여성 도안 티 흐엉(31) 석방을 불허한 데 대해 베트남 정부가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AFP통신에 따르면 레 티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흐엉이 즉시 석방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흐엉이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재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때부터 베트남 외교부와 관계 당국은 고위급 인사 접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흐엉이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사법당국은 지난 11일 흐엉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27)의 공소를 취소하고 전격 석방했다.

하지만 흐엉의 재판은 내달 1일 재개될 예정이다. 흐엉의 살인죄가 인정되면 교수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흐엉은 이날 석방이 무산된 후 눈물을 흘리며 기자들에게 ”우울하다. 나는 결백하다. 가족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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