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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카톡·정준영 불법촬영 제보한 공익신고자는 처벌 받을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 박세회
  • 입력 2019.03.14 20:22
  • 수정 2019.03.15 10:18
ⓒ뉴스1

불법 촬영과 의혹을 받는 가수 정준영의 휴대전화 속 데이터를 국민권익위원회와 SBS에 넘긴 공익제보자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해석이 나왔다.

아직까지 정준영의 폰을 권익윈에 넘긴 공익신고자의 신원과 자세한 전달 과정은 베일에 싸여 있다. 

지금까지 보도된 바를 종합하면, 2016년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정준영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업체에 맡겼다. 

당시 경찰은 이 업체의 포렌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 수사 자료를 넘겼고 이후 검찰은 정준영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정준영 불법촬영물과 승리의 성접대 의혹 등 논란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해당 업체의 포렌식 과정을 거쳐 복원된 자료로 보고 있으며, 정황상 포렌식 업체에서 복원된 사본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누군가가 변호사를 통해 권익위에 제보했을 것으로 본다.

만약 휴대전화 복구업체에서 고객의 정보를 유출한다면 형법 316조의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공익신고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사라져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경찰이 지난 13일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복구했던 수리업체를 압수 수색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 13일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복구했던 수리업체를 압수 수색하고 있다. ⓒ뉴스1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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