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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6월 확정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댓글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

ⓒ뉴스1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75)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52)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지검장은 지난 1월6일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형기를 채워 구속취소 결정을 통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바 있다.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하며 그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된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서천호 전 2차장,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 및 이제영 검사도 2심 선고대로 형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가 본격화하자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위장사무실을 만들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활동이 아닌 개인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는 TF 기조에 따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삭제 및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목적이 무엇이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 전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남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 장 전 지검장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서 전 2차장은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이 각 선고됐다.

김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문 전 국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 이 검사와 고 전 국장은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 하 전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2심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과 이를 집행한 검사를 우롱한 처사일 뿐 아니라 범행 방법도 정보기관에서 이뤄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남 전 원장과 장 전 지검장, 서 전 2차장, 김 전 심리단장, 고 전 국장, 하 전 대변인, 이 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단 1심에서 유죄로 본 국정원법 위반부분은 무죄로 인정해 1심의 자격정지 명령은 빠졌다. 문 전 국장과 관련해선 대기업에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요구한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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