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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에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에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손승원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에서는 손승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 앞서 홍 부장판사는 피고 손승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고 물었고, 손승원은 이를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손승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의 법률대리인은 ”사실을 인정하고,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손승원이 뼈저리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했다”고 밝혔다.

손승원 측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합의도 모두 마친 점, 손승원이 1년 전부터 공황장애 약을 복용해 온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손승원이 군에 입대해서 반성한 뒤 새 삶을 살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스1

이어 ”부친의 사업 실패, 부모님의 이혼 등으로 학창시절이 어려웠다. 20대 초반부터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해 일찍 데뷔했고 활동을 했으나, 영장을 받고 군입대를 할 경우 다시 연예인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런 괴로움을 달래다가 자포자기하며 술을 마시게 된 것이다. 사건 이후에도 연예인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연예인 생활이 끝났다는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손승원도 직접 ”지난 70일간 수감되면서 하루하루 뼈저리게 삶을 반성했다”라며 ”저로 인해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고 담대하고 죗값을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이미 지난해 8월 3일 다른 음주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한편 손승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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