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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을 확인했다

당시 인사업무를 통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 강병진
  • 입력 2019.03.14 13:42
  • 수정 2019.03.14 13:50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전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했던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전 KT 전무 김모씨(6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인사실무를 담당한 KT 직원 A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의 이유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구속된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에는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이후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T 사옥, 경기 성남시의 KT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직 임원을 구속하면서 검찰은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아직 좀 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됐던 김 의원에 대한 고발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특혜채용은커녕 (딸이) 2011년 비정규직 생활을 시작해 2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개 경쟁시험에 응시해 정식으로 채용됐다”며 ”딸이 분사를 계기로 특혜 재입사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최초 제기한 한겨레신문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후 KT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달 24일 김 의원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같은날 민중당도 같은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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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부정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