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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불법촬영'을 수사했던 경찰이 증거인멸을 유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016년, 가수 정준영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전 연인에게 고소를 당했다.

ⓒSBS

지난 2016년, 가수 정준영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전 연인에게 고소를 당했다. 당시 정준영은 ”전 연인이 동의한 것으로 착각해 촬영했으며, 촬영 영상은 이미 삭제했다. 핸드폰은 고장났다”며 자발적으로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을 맡겼다.

이 당시 경찰이 포렌식 업체에 전화를 걸어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3일 SBS 8뉴스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한 방정현 변호사의 추가 제보로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SBS 8뉴스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경찰은 지난 2016년, 포렌식 업체에 전화를 해 ”어차피 본인(정준영)이 시인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데이터 복원 불가’로 확인서 하나 써주면 안 될까 한다”고 부탁했다. 전화를 받은 포렌식 업체 관계자는 ”저희도 절차상 행위는 있어야 해서 (데이터 복원 불가 확인서를 쓰기는) 좀 그렇다”며 거절했지만, A경찰은 ”그냥 데이터 복구 불가로 해서 하나 써주면 좋겠다”며 재차 요청했다.

A경찰은 이에 대해 ”통화한 건 맞지만 복원 불가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담당 수사관이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의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해당 녹취 파일이 공개됐기에 ‘경찰 유착’ 의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준영이 전 연인에게 고소당했을 당시, 경찰은 정준영의 핸드폰을 압수하지 않고 자발적 자료 제공을 요구했었다. 이후 경찰은 포렌식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검찰로 수사 자료를 넘겼고, 검찰은 정준영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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