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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정준영 불법촬영'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혔다

정준영의 경우 이론상으로는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 김현유
  • 입력 2019.03.13 21:22
  • 수정 2019.03.14 10:54
ⓒ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우리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불법 영상물 유통은 영리 목적이든, 보복 목적이든 가장 나쁜 범죄 행위 중 하나”라며 엄벌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2019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유포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 ”(경찰에서) 수사중이니 범행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이 구형을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에도 불법 촬영 및 유포 사범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12월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및 유포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해당 법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정준영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불법촬영 영상과 사진을 수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형량은 1/2씩 가중돼, 정준영의 경우 이론상으로는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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