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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끊긴 '아오리라멘' 점주들은 승리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승리의 입건과 함께 ‘아오리라멘 불매운동’이 진행 중이다.

ⓒSBS

그룹 빅뱅의 승리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클럽 ‘버닝썬‘에 이어 ‘아오리의행방불명(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이 라멘집은 승리가 운영했던 곳이다.

승리는 지난 2016년 서울 청담동에 아오리라멘 1호점을 열었다. 처음에는 가족과 지인 중심으로 운영했던 아오리라멘은 지난해 매장을 48개까지 확대했다. 이중 5개는 해외에 진출해 있다. 승리는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 등에 출연해 아오리라멘을 홍보하기도 했다. 이때문에 아오리라멘은 ‘승리 라멘’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승리가 입건되고 나자 평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던 아오리라멘은 손님의 발걸음이 끊겼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12일 점심시간, 아오리라멘 홍대점에는 외국인 여행객 세 팀만이 앉아 있었다. 가맹점인 광화문점 역시 점심시간임에도 한산했다. 승리의 입건과 함께 ‘아오리라멘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가맹본부나 임원이 위법행위를 저질러 가맹점주가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을 반영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가맹점주들이 승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이 직접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아오리라멘은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가맹점 수가 적고 가맹점주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 집단행동에 나서기 어렵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점주가 직접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가맹점주협의회가 없는 상황이라 즉각적인 대응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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