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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거가 많다고 주장했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안희정이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안희정은 이 상고이유서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결여돼 있고 합리성도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많은 객관적 정황과 자료가 존재한다”며 ”높은 증명력을 갖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희정은 이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는 수많은 간접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2심)은 이런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외면해 왜곡,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안희정은 또 ”피해자는 장기간 피해가 반복됐음에도 수행에서 정무비서로 보직변경을 슬퍼하고 친한 지인들과 피고인을 생각하는 수많은 카카오톡을 주고 받았다”며 ”피해자는 범행 가해자인 안희정과 도지사로서의 안희정을 구분했기 때문에 피해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수행을 할 수 있었다고 했지만 의도적으로 현실과 인식을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안희정은 이어 ”피해자는 고학력, 인지능력, 자기주장 능력, 표현능력이 뛰어나고 혼인경험과 준강간 고소경험이 있고 경선캠프 참여를 위해 문체부 공무원직을 사표낸 결단력 있는 사람”이라며 ”일반적인 감수성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위력행사 내지 이용을 판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안희정은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연스럽게 성관계 및 성적접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항소심은 피해자가 명시적 거절의사를 표시했는지를 살피지 않고 거꾸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동의를 구했는지를 한 요소로 삼아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의 사이에 첫번째 성관계시 명시적 합의가 있었고 그 후부터 자연스럽게 성관계 및 성적 접촉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의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대법원은 조만간 주심 대법관을 정한 뒤 인 법리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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