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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의 성폭행을 폭로한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 측 변호사가 본 사건의 본질

신유용은 지난 1월,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선수시절 코치 손모씨의 성폭행을 폭로했다.

ⓒ뉴스1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은 지난 1월,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선수시절 코치의 성폭행을 폭로했다. 이미 신유용은 코치 손모씨를 지난해 3월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는데, 2011년 고등학교 1학년이던 신유용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였다.

11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손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신유용은 고소 이전부터 동료 등에게 피해 사실을 지속적으로 호소했고, 손씨의 숙소는 통제된 곳이라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는 손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고 전했다.

신유용의 변론을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12일, 이 사건의 본질과 2차 가해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미성년자 피감독자에 대한 성폭력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무지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자질 없는 사람들에게 보호, 감독을 맡기고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책임을 피해자인 아이들에게 묻는 무책임한 사회”라고 일침했다.

ⓒ뉴스1

 

이 변호사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신유용을 변호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끝없는 2차 가해‘를 꼽으며 ”성폭력 발생 당시 만 열여섯 살이었던 피해자를 향해 ‘연인이었다’는 가해자의 막말이 여과 없이 보도되고, 이를 아는 주변인들은 침묵하거나 가해자 편에 섰다”고 밝혔다.

‘미투(Me Too) 운동’이 남녀 성 대결로 번졌다는 질문에 대해 이 변호사는 ”미투는 성폭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권력에 기반을 둔 폭력 문제”라며 ”이를 피해자 눈높이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굉장한 변화”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가해자가 하는 주장이 그 자체로 얼마나 모순되고 문제인지를 객관적 증거와 상식에 따라 밝혀 나갈 것”이라며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회의 교훈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 변호사도 성폭력 피해자다. 삼성전기 재직 중 성희롱을 당했다가 4년간 법정 싸움 끝에 회사를 상대로 승소했다. 퇴사 후 전남대 로스쿨에 입학해 변호사가 됐다. 유튜버 양예원씨도 그가 변호하고 있다. - 중앙일보(2019. 3. 12.)

한편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선봉 군산지청장은 이 사건을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판단했다. 이 지청장은 ”손씨가 첫 번째 성관계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해 피해자가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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