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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만에 광주 법정에 나간 전두환, 끝내 사과는 없었다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 최성진
  • 입력 2019.03.11 16:52
  • 수정 2019.03.11 17:08
ⓒ뉴스1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섰다. 1996년 내란죄 등 혐의로 형사 법정에 선지 23년 만이기도 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과거 국가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다”라며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해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씨는 재판장이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자 헤드셋을 쓴 채 모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부인 이순자씨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함께 법정에 출석해 전씨와 나란히 앉았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조사해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씨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5·18 당시 헬기 사격설, 특히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5월 21일 오후 2시쯤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허위사실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은 1시간15분만인 오후 3시45분께 끝났다. 정 변호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이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뉴시스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의 진술이 오래 이어지자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졸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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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명예훼손 #조비오 #광주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