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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와 남성 가수 2명 등은 카톡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다

영상 속 여성은 자신이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모습이었다.

ⓒVCG via Getty Images

빅뱅 승리가 해외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시도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전환된 가운데, 승리가 들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불법영상물이 공유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는 승리와 다른 연예인들이 포함된 ‘단톡방’에도 올라갔다.

11일 SBS funE는 지난 2016년 1월, 승리와 남성 가수 2명 등이 참여한 ‘단톡방’ 대화 내용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단톡방에서 승리의 요식사업을 돕던 지인 김모씨는 20초짜리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게시했다.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승리는 ”누구냐”고 물은 뒤 곧바로 “XX형이구나”라고 영상 속 남성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 남성도 단톡방에 함께 있었다.

SBS funE에 따르면 영상 속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름이 언급된 영상 속 남성은 단톡방에 ”크크”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단톡방에 있던 그 누구도 불법촬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이 단톡방에는 승리와 김씨 및 남성 가수 2명,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와 연예기획사 직원 1명, 일반인 2명 총 8명이 포함됐다.

이밖에 경찰이 확보한 또 다른 단톡방 대화에서도 유사한 불법촬영물 유포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단톡방 대화 내용 전체를 확보하고, 대화에 참여한 인물들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단톡방에 들어가 있던 연예인 중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연예인 중에는 ‘가수 출신으로 활발하게 방송활동을 하는 A씨’도 포함됐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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