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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이 행안위에서 통과됐다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 이진우
  • 입력 2019.03.11 11:45
  • 수정 2019.03.11 11:49
ⓒKim Hong-Ji / Reuters

미세먼지가 법적으로 ‘사회 재난’에 포함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오전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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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사회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