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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전두환이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로 출발했다(사진)

보수단체 회원들이 자택 앞에 모여 전씨의 광주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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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자신의 회고록에 고(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11일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출발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32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했다. 자택에서 나와 준비된 승용차에 올라탄 전씨는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광주로 떠났다.

이날 오전 7시가 되기 전부터 전씨의 자택 앞에 모인 보수단체 구국동지회 회원 50여명은 ”광주재판은 인민재판”이라고 외치며 전씨의 광주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전씨의 재판 출석이 ”전직 대통령 엿먹이기 아니면 뭐냐”고 비판하며“5·18 유공자 명단은 절반이 가짜이고, 5·18 때문에 나라가 골병들고 있다”고 소리쳤다. 전씨의 차량을 향해서는 태극기를 흔들며 ”대통령님 힘내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취재진과 전씨 지지자들이 모여들면서 전씨 자택 앞 연희동 골목은 이른 시간부터 혼잡을 빚었다.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6개 중대 350여명의 경찰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전씨의 차량이 떠난 이후 현장 인력이 철수하는 과정에 곳곳에서 격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전씨를 아직 이 나라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느냐’는 한 취재진의 질문에 격분해 해당 기자를 밀치고 따라가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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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발생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의 법정에 서게 된 전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 심리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전씨는 앞서 지난 1996년에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면서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고인의 명의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신부의 유가족과 ‘5월 단체’는 회고록이 발간된 직후 전씨를 고소했고 광주지검은 수사 끝에 전씨를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전씨는 그동안 재판을 준비한다거나 알츠하이머(치매)와 독감증세가 있다는 이유를 대며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했다. 지난해 9월에는 광주 대신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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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신분인 전씨가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연기되자 광주지법은 전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한 바 있다. 구인장이 발부되자 전씨 측은 재판에 자진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발부된 구인장은 전씨가 법원에 도착한 이후 집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의 부인 이순자 여사와 변호사가 동행했다. 전씨 측은 이 여사를 자신의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같이 출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씨가 광주로 향하는 동안에는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형사들과 경찰 경호대가 전씨의 차량을 뒤따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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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