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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며 한 말

'도도맘'은 "강용석이 1심에서 증언을 유리하게 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뉴스1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 공판에서 만나 서로의 주장을 반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강 변호사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항소심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월, 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그 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위임장과 소취하서를 냈는데, 이는 위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김씨와 공모해 조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상태다. 이후 강 변호사는 항소를 결정해 재판은 2심으로 넘어왔다.

김씨의 주장

김씨는 ”강 변호사는 (소송 취하를 위해) 남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져오라 했다”며 ”남편이 다투면서 ‘할 수 있으면 해 보라’며 신분증이 든 옷을 던졌고, 제가 다음날 강 변호사에게 인감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 변호사의 말이 남편의 위임 동의를 잘 받아서 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서든 (신분증을) 확보해 나오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며 ”그날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자세히 알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씨는 ”강 변호사는 제가 1심 증인 출석 전에 제삼자를 통해 ‘증언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상대방이 돈을 가지고 나와 제가 거절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의 입장

강 변호사는 ”김씨는 당시에 구체적 사실은 얘기하지 않고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다”며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동의를 안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제가 25년간 변호사를 했는데 ‘동의를 안 받아도 부인이라면 소취하를 할 수 있다’ 등의 말을 한다는 게, 바로 들통날 일을 한다는게 말이 안 된다”며 ”김씨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김씨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인신공격도 서슴치 않아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강 변호사 측은 ‘1심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했다’는 김씨에 주장에 대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존경하는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김씨의 증언은 1심 증언 내용과 일관되고 내용에 비춰보면 강 변호사의 범행 가담 정도가 명확하다”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4월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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