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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측이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접견 허락"을 요청했다

'목사' 접견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뉴스1

보석 신청 허가로 석방(지난 6일)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사도우미와 경호원, 운전기사 등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접견 허가를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쪽 강훈 변호인은 8일 “지난 6일 대통령 자택에 근무 중인 경호원·기사 등의 이름을 신고했고 오늘 가사도우미 2명의 명단을 추가로 제출했다”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무 중인 사람들이어서 법원의 허가와는 무관한 사안인데 오해의 소지가 우려되어 명단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보석 허가의 조건으로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등을 제외한 외부인과의 접촉을 엄격히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 쪽은 극동방동 이사장 김장환 목사도 접견인 명단에 추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크리스천이라 검토한 것”이라며 “신청은 아직 안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김 목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구형한 것으로 놓고 예수의 십자가형과 비교해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그는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이 전 대통령에게 ″죄 없는 예수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은 20년 구형받으셨으니 용기 잃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병원 출입 목적으로 보석 조건을 변경하는 절차는 아직 밟지 않았다. 법원은 병보석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병원 진료는 법원에 주거 및 외출 제한을 일시적으로 풀어달라고 신청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한 상태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한다고 하더라도 10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5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가사도우미까지 두는 데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이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에 대해 ‘사실상 가택 구금’이라고 밝혔던 법원의 엄격한 석방 지침과도 사뭇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누구와 접견하게 하는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며 “조만간 허가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계속해서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5명(△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에게 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증인 소환 공지를 마쳤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시 구인할 수 있다”며 강제구인 절차도 함께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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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다스 #뇌물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