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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 피해 의혹 간호사가 산재 인정을 받았다

태움 문화와 관련한 첫 업무상 질병 판정이다

ⓒ뉴스1

지난해 서울 아산병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간호사 고(故) 박선욱씨가 업무상 질병(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박선욱씨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씨 사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박씨가 업무를 더 잘하려고 노력하던 중 신입 간호사로 중환실에서 근무해 부담이 컸고, 직장 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인정 사례는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에 따른 재해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것으로 향후 동일·유사직종 사건의 판단에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산재를 신청했던 유족들이 제기한 ‘태움’에 따른 피해는 심의 근거로 따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과중한 업무는 산재 인정의 근거로 제시됐지만, 태움에 대해서는 위원들 사이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서울 아산병원에 근무하던 고 박선욱씨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족들은 같은해 8월 부족한 간호인력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와 초과근무, 병원의 권위적인 조직문화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근거로 산재를 신청한 바 있다.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산재 신청건수와 인정건수는 지난 2016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극단적 선택 관련 산재 신청건수는 58건, 인정건수는 20건이었다. 2017년에는 산재 신청된 77건 중 44건이 인정됐으며, 지난해에는 9월까지 64건이 신청돼 53건이 산재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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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 #산재 #박선욱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