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이 내건 보석조건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회의가 매주 목요일에 열린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이 부가된 보석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오는 14일부터 주1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 보석조건 준수 점검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의 주심인 송영승 서울고법 판사와 법원 사무관, 검사,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남경찰서 담당자 등이다.
회의에서는 강남경찰서 담당자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주간동향을 보고하고 변호인 측도 보석조건 준수에 관한 의견을 낸다. 법원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에 관한 당부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논현동 사저로 제한하고 변호인과 직계혈족과 배우자 이외에는 접견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전화와 전자우편 등 통신수단 이용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