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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 카풀이 가능해진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카카오와 택시업계 등 이른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드디어 합의를 도출했다.

 

 

7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카카오모빌리티,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국토교통부는 국회에 모여 ‘출퇴근 각각 2시간 동안 카풀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명했다.

합의 내용 중 주목할 것은 먼저 ‘카풀 허용’이다. 대타협기구는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7~9시 오후6~8시)에만 허용하며 토,일 공휴일은 제외한다”고 합의했다. 카풀은 허용하되 시간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다.

대타협기구는 또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추진하고 승차거부를 근절하며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월급제를 시행하겠다고 합의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산업의 상생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타협기구는 이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며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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