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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를 움직이게 만든 한유총의 문자 한 통

강력한 물증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 지부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장조사 이유에 대해 “단순히 집회했다거나 휴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조사가 단순히 한유총의 ‘개원 연기’라는 단체행동 때문만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김상조 위원장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하려면)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해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어야 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현장조사를 나가야 하나 고민했다”면서 “그러던 차에 한유총에서 개별 유치원에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고 전했다.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서로 총질 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문자가 김상조 위원장의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다. 애초에 공정위가 적용하려고 했던 법조문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6조였다. 즉 한유총의 ‘배신 문자’가 한유총이 소속 유치원 사업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물증이 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이것은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26조 (위반) 사건이라 조사를 안 나갈 수가 없었다. 한유총의 메시지가 공개됐기 때문에 그 차원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현장조사의 이유를 설명했다.

만약 이번 조사에서 한유총이 공정거래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공정위는 시정명령, 검찰 고발과 함께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주도했던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당시 대한의사협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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