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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남성 지원자 제한하는 항공운항과 특별전형은 차별”

남성인 ㄱ씨가 진정서를 냈다.

  • 김도훈
  • 입력 2019.03.07 14:28
  • 수정 2019.03.11 08:10

남성인 ㄱ씨는 항공기 객실승무원이 되기 위해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에 입학하고 싶었다. 인하공전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소속으로, 이 학교의 항공운항과 졸업생 50%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으로 취업하기 때문이다.

여성만 선발했던 이 학과가 2018년부터 신입생으로 남성도 선발한다는 소식을 들은 ㄱ씨는 지원을 위해 모집전형을 살펴봤다. 모집전형을 확인한 ㄱ씨는 당혹감을 감츨 수 없었다. 정원의 90%를 선발하는 특별전형에 여성만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해 놨기 때문이다.

ㄱ씨는 정원의 10%에 불과한 19명을 선발하는 일반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었다. ㄱ씨는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고 남성을 배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인하공전에서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에서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결정문을 내고 “모집기준을 개선하라”고 인하공전 총장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2015년에도 ‘신입생 모집 기준을 여성으로 한정한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해당 대학에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 인하공전은 이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2018년부터 남성도 지원할 수 있게 했지만, 이는 10% 남짓에 불과한 일반전형으로 제한됐다. 

인하공전은 객실승무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인하공전은 “특별전형은 직업교육 특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남성과 여성이 1 대 100 정도의 비율로 채용되는 항공승무원의 직업 특수성 때문에 특별전형에서 여성 선발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는 ‘취업이 잘되는 대학’이라는 학교의 비전과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인하공전은 “항공운항과와 견줘 남성 취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공경영과는 일반·특별전형에서 남성을 일정 비율로 선발하고 있다”며 “항공분야 진출을 원한다면 항공경영과로 얼마든지 진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인하공전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특별전형의 본질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성별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에 해당될 수 없다”며 “항공기 객실승무원으로 여성이 많이 채용된다는 사실 역시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 차별적 고용구조일 뿐 전문직업의 양성을 위한 직업특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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