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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긴 시간을 할애해 이명박 보석 이유를 설명했다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해 보석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전직 대통령을 재판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석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할 것을 전제로 피고인의 보석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뒤 “보석은 무죄 석방이 아니라 엄격한 보석 조건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구치소에서 석방하는 것”이라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가 ‘건강상의 이유’가 아님도 설명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남지 않았다. 종전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 중 신문을 마치지 못한 증인 숫자를 고려할 때 항소심 구속 기한까지 충실히 심리해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뒤 “그 기간 내에 재판을 끝내지 못해 구속 만기로 석방되면 피고인은 오히려 완전히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주거 제한이나 접견 제한 등 조건도 부과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를 받을 병원에 대해서는 자유로이 방문하게 해달라’는 이명박 측의 요청에 대해 ”만약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거부하며 보석의 이유를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명박을 향해 별도의 당부도 남겼다.

먼저 “형사재판은 현재의 피고인과 과거의 피고인이 대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며 ”보석 석방 뒤 자택에 가서 본인이 기소된 범죄 사실 하나하나를 다시 읽어보고 과거 피고인이 했던 일들을 찬찬히 회고해보길 바란다”며 피고인을 향해 반성을 촉구했다.

이명박 측이 그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을 요청한 만큼 재판부는 “자택에서 매일 1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 건강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또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추후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이 취소돼 재구금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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