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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단속 업무를 하는 경찰이 불법촬영을 하다가 체포됐다

구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는 A경장이다.

ⓒ뉴스1

불법촬영 범죄를 단속하는 현직 경찰관이 불법촬영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JTBC에 따르면, 남성 A씨는 3일 오후 6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가방 속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끈을 길게 늘어트린 채 여성에게 접근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은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서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게 수상해 보였던 시민 김근현씨는 A씨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

목격자가 촬영한 A씨의 범행 장면. 
목격자가 촬영한 A씨의 범행 장면.  ⓒJTBC

A씨는 강하게 저항하다가 지하철 문이 열리자 도망치기 시작했고, 지하철역 계단에서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알고보니 A씨는 구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는 A경장으로, 그의 휴대폰에서는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여러 사진과 영상이 발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A경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경장은 보직에서 해제된 상태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2014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경찰관이 불법촬영을 저질러 징계받은 사례는 총 10건이라고 아시아경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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