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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2명이 유기견을 잔혹하게 도살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많은 사람이 볼 수도 있는 공터에서, 다른 개 옆에서 도살이 자행됐습니다" - 청와대 청원

경기도 남양주의 상인 2명이 유기견을 잔혹하게 도살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오전 남양주경찰서에는 ‘공터에서 흉기로 유기견을 도살한 지역 상인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을 낸 동물구조 시민단체 ‘동물구조 119’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상인 A씨와 B씨가 철물 자재를 물어뜯는다는 이유로 공터에서 졸고 있던 유기견을 3일 흉기로 도살했다고 주장했다. (‘동물구조 119’가 올린 청와대 청원 보러 가기

이들은 ”일요일 오전, 많은 사람이 볼 수도 있는 공터에서, (상인 중 한명이 키우던) 점박이 옆에서 자행된 도살은 흉측하고 잔인무도하기 이를 데 없다”며 ”도살한 개는 개 도살 중개업자에게 판매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협적이지도 않고 주민과 공존하며 살아가던 유기견을 임의 포획한 점은 명백한 불법이며, 사람이 오가는 대로변 인접한 곳에서 마구잡이 도살을 저지른 것 모두 끔찍한 범죄행위”라며 ”이런 사태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개 식용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악습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등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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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유기견 #동물보호법 #도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