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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부장판사 기소가 '김경수에 대한 보복이냐'는 질문에 대한 검찰의 답

“구체적인 혐의를 본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

  • 백승호
  • 입력 2019.03.06 17:06
  • 수정 2019.03.06 17:25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6일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나서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를 본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 기소를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일축했다. 2016년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가 법관 비리 사건으로 번졌을 당시 성 부장판사는 영장재판을 전담하며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을 지키기는커녕 수사기밀을 빼돌리고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장을 심사했다는 게 혐의의 핵심이다.

전날 검찰이 발표한 ‘기소 설명자료’를 보면, 2016년 4월 현직이었던 김수천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원행정처는 법관 비리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행정처는 ‘국민 관심을 법원 외부로 돌리기 위해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발굴해 언론에 전달하거나 검찰총장을 압박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하는 등 이 문제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특히 행정처는 검찰 수사 확대를 막으려 영장재판을 이용하고 그 ‘통로’로 행정처 출신의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활용했다. 신 부장판사는 성창호·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들과 “최대한 영장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회의까지 했다고 한다. 행정처나 형사수석부장은 영장재판에 개입할 수 없다.

신 수석부장판사는 또 성 부장판사 등에게 “법원에 접수된 영장과 수사기록 등 법관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고, 수사기록 중 중요자료는 복사해달라”고 요구했고, 두 사람은 이를 충실하게 따랐다.

성 부장판사 등은 2016년 5~9월 사이 △영장청구서△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와 법관 비리에 연루된 공여자와 금품전달자의 진술 내용 △계좌·통신내역 분석 결과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 등 수사기밀을 10차례에 걸쳐 신 수석판사에게 보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외부 노출을 우려해 직접 수사기록 사본을 만드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고, 이를 전달받은 신 수석판사는 이를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다.

당시 김수천 부장판사 외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번번이 기각됐던 이유도 이번 수사로 드러났다. 행정처가 성 부장판사 등에게 ‘정운호 게이트’ 연루 현직 법관 7명을 포함해 배우자, 전 배우자, 자녀, 부모 등 31명에 명단이 포함된 ‘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고, 두 사람은 관련 계좌추적 영장 등을 무더기로 기각했다고 한다.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아닌, 행정처 지시에 더 충실한 재판이었던 셈이다.

검찰은 성 부장판사 등의 행위를 수동적 지시이행이 아닌 ‘적극적인 공모’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 판결 전인) 지난해 9월에 이미 공무상비밀누설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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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경수 #사법농단 #성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