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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풀려난 이유는 질병 때문이 아니었다

풀어주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349일 만에 조건부로 석방된 가운데 재판부는 보석 허가 결정에 이명박의 ‘질병’이 고려되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이명박측 변호인은 그간 이명박의 건강이 나쁘단 이유를 들어 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이명박의 구속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내건 조건은 주거지 및 통신 제한이다. 이명박은 석방 후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는 집 밖으로 한발짝도 나갈 수 없고 또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다.

이명박 측은 자신이 진료를 받을 병원에 대해서는 자유로이 방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만약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은 병원 방문 시마다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복귀 후에도 신고해야 한다.

이명박은 석방 후에도 자택에서 구금과 마찬가지인 생활을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판부는 이명박에게 매주 한번씩 일주일간의 시간별 활동 내역 등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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