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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조건부로 석방된다

수감 349일만

  • 백승호
  • 입력 2019.03.06 12:18
  • 수정 2019.03.06 12:34

법원이 6일 이명박의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그간 건강상의 이유를 호소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이명박의 변호인단이 가장 크게 부각한 것은 수면무호흡증이다. 이들은 최근 이명박의 수면장애가 심해져 1~2시간마다 깨는 상태고 또 무호흡증이 급증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돌연사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수면무호흡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발생률이 4~5배 높아 사망률도 높아지고, 심장정지에 의한 급사와도 연관이 있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변호인단은 기관지확장증·역류성식도염·제2형 당뇨병·탈모·황반변성 등 9개의 질병을 들며 보석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석방시 자택에만 머무르며 통신도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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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석방 #보석 #수면무호흡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