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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차량 전면 2부제를 검토한다

"비록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뉴스1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면 민간에도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정부가 공개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조명래(사진) 환경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민간 차량 2부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등 반론과 문제제기가 많아 정부 입장에서 무 자르듯 ‘한다, 만다’ 판단하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라면서도 “1급 발암물질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금처럼 계속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지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비록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발언 도중 “(민간 차량 2부제 도입을) 검토 하고 있다”, “조만간 어떤 방향이 나올 것 같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에 의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때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조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민간에도 차량 2부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기본권 침해 논란 등을) 다 따져서 하기엔 선택폭이 좁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도움이 된다면 여러가지 효과가 있는 정책과 방법을 찾아 시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영상으로 연결해 실시한 미세먼지 긴급 점검회의에서 “어제 (부단체장과의) 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각 시도의 빈틈없는 대응을 요청했는데 과연 각 시도의 단체장들이 같은 생각인지 조금 걱정이 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이 발언에 대해 간담회 자리에서 “비상저감조치는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할 것들이 많다”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쭤본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관련 조례가 마련된 서울의 경우 5등급 경유차의 운행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반면, 조례가 준비되지 않은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선 손을 쓸 수 없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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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자동차 #미세먼지 #차량 2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