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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러시아 화물선 선장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장은 음주운항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최성진
  • 입력 2019.03.02 14:48
  • 수정 2019.03.02 14:50
ⓒ뉴스1

부산해경이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선장 A(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신청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부산 남구 용호항 화물부두 인근 계류장에 정박 중이던 요트 3척과 접촉사고를 내고, 광안대교 하판을 들이받은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당시 요트에 타고 있던 선원 중 1명은 갈비뼈 부상으로 입원했고, 다른 2명은 찰과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광안대교는 10~11번 교각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씨그랜드호와 광안대교가 충돌한 지점의 수심은 9m 남짓으로 정상적인 입출항 코스가 아니다.

사고 직후 해경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86%로 나타났다. 이는 해사안전법상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0.03%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A씨는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사고가 난 뒤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음주운항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씨그랜드호가 들이받은 광안대교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오는 3일까지 광안대교 일부 구간의 차량운행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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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씨그랜드 #차량운행 #음주운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