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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앞에 차를 주차하면 정말 큰일이 날 수 있다(사진)

범칙금만 냈다면 다행이다.

  • 강병진
  • 입력 2019.03.01 15:37
  • 수정 2019.03.01 15:40
ⓒBusà Photography via Getty Images

소화전 앞에는 주차를 하면 안된다. 서울시의 경우 지상식 소화전 주면 5m이내에 주차를 하거나 소방차통행로 표식선 위에 주차를 할 경우,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에 의해 단속되면 과태료를 내겠지만, 만약 주차된 차량 주변에서 실제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 캘리포니아의 애너하임 소방서는 지난 2월 27일, 4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에 따르면, 소방수들은 차량의 창문을 깬 후 화재지역까지 호스를 연결한다.

애너하임 소방서는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전 앞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지 않냐”며 ”유리 수리비와 범칙금, 견인요금까지 감당하며 주차해야 할 가치가 있는 장소인가”라고 설명했다.

ⓒAssociated Press

이 소방서의 경고 트윗에 대해 많은 이들이 감사와 칭찬을 전했다. 하지만 꼭 일부러 창문을 부숴야만 하는가란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애너하임 소방서는 ”이 사진은 누구가에게 창피를 주려고 공개한 것이 아니다”라며 ”왜 소방호스를 차량의 위나 아래로 통하지 않고, 창문을 깨야만 하냐면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추가설명했다. ”호스는 소화전에서 바로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물건을 손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호스를 차량 위로 연결할 경우 호스의 무게로 인해 차량이 더 크게 손상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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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소방관 #소방수 #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