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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이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유치원 3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거부하고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룰 것”을 선언했다.

 

 

이들이 개학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이유는 유치원 3법 입법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법안 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유치원 3법에 포함될 내용 중 핵심은 누리과정 지원금의 성격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데 있다. 보조금은 지원금과는 다르게 법의 규제를 받는다. 사립 보육시설은 상당액의 정부지원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지원금이라는 이유로 ‘학부모가 낼 돈의 정부 대납’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회는 이 돈을 ‘정부가 시설에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바꾸어 사립 보육시설을 법의 통제하에 놓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밖에도 유치원 3법에는 민간보육시설 회계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하고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단일 회계로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회계 부정 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에 대해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에듀파인에 대해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에듀파인 도입 논란에 묻히는 것 같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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