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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발표됐다

결정 방식, 결정 기준 모두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7일 나왔던 초안과 큰 틀에서 바뀌진 않았고 대신 각론에서 일부가 수정됐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이원화된다

앞으로 최저임금은 두번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먼저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의 논의구간을 설정한 뒤 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구간설정위원회에서 8350원~9350원의 구간을 설정하고 결정위원회를 보내면 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최종 최저임금을 8860원으로 결정하는 식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 사, 정이 각각 5명씩을 추천한 뒤 노측과 사측에서 순차적으로 1명씩 총 3명을 배제해 총 9명을 구성한다.

결정위원회는 노, 사, 공익위원 각 7명씩 21명으로 구성된다. 여태까지는 정부가 공익위원 추천권을 독점했다. 매번 최저임금 결정 때마다 노사 양측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치는 가운데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정부가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개편안이 적용되면 최저임금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7인중 4인이 국회 몫으로 돌아간다. 또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하겠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내용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번 개편안으로 ”추천의 다양성이 좀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이 다양화된다

기존 최저임금 위원회는 총 4가지의 기준을 두고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이다.

개편안은 여기에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상황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보완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결정기준이었던 ‘유사근로자의 임금’ 항목은 빠진다. 또 개편 초안에서 언급됐던 ‘기업 지불능력’도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개편안이 새로 내놓은 기준에 대해 ”노동자의 생활안정 측면과 경제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한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빠르면 2020년 최저임금 결정 시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개편안을 기초로 최저임금법 개정에 돌입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심의를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해야 하는 만큼 최소 3월 중순까지 법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새로운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법이 3월 중에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개편안에 대해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어 ”그동안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에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운영되어 위원들이 산업현장에서의 최저임금의 영향 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개편안을 통해) 구간설정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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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임금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