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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군대에서 영창이 사라지고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는 새로 생긴다.

ⓒNaeblys via Getty Images

군대에서 영창이 사라진다. 군 인권자문변호사는 새로 생긴다. 국방부가 25일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에 따른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뉴스1에 따르면 장병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가 신설된다.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강화해 피해자가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총 100여명의 자문변호사가 사단급 부대에 1명씩 파견될 예정이다.

병 징계제도는 아래와 같이 바뀐다. 영창이 빠지고, 군기교육과 감봉이 신설된다.

현행 :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 

변경 : 강등, 군기교육, 휴가 제한, 감봉, 근신, 견책

이와 더불어 국방부는 장병 사적지시 근절 등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척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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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인권 #국방부 #변호사 #병사 #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