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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못 봤다" 손석희 견인차 기사의 진술 번복은 왜 중요한가?

무리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 불렀다

ⓒ뉴스1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2년 전에 낸 접촉사고의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말을 바꿨다. 이는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과 상반된다. 

뉴스1은 견인차 기사 A씨가 최근 서울 마포경찰서로 출석한 참고인 조사에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고 전 (손 사장 차에서) 여자가 내리는 것을 봤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동아일보에 ”손 사장이 차를 후진하면서 제 차를 건드렸다. 그때는 손 사장의 차에 동승자가 없었다. 동승자는 이미 주차장에서 내렸고 여자였다”며 ”그때 당시 20대 아가씨는 아니었다. 30대 중후반으로 보였다. 차에서 내려 그냥 걸어갔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는 무게가 다르다. 발언에 책임을 질 지도 모르는 경찰 조사에서 취재원이 말을 바꿨다면, 동아일보 기사 전체의 신뢰성을 의심해 볼 수 밖에 없다. 

뉴스1에 따르면 손 대표는 일관되게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6일 경찰에 출석해 ”과천 지인 집에 어머니를 모셔다드린 뒤 화장실에 가려고 공터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며 ”사고 당시 동승자가 없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는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49)와 맞고소를 진행 중이다.

김모씨는 손 대표가 2017년 4월16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A씨가 몰던 차견인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A씨에게 붙잡혀 15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김모씨가 이 사건을 빌미로 취업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를 살피기 위해 A씨를 불러 조사했다. 티비조선에 따르면 A씨는 또한 ”사고 자체가 경미했다”고도 밝혔다.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는 손 대표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경찰은 이번주 중 김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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