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라면 유족 연금 돌려줘야 한다"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했다

ⓒ뉴스1

사망한 배우자의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면, 사실혼 기간 동안 받은 연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사실혼 관계에 있어 유족 연금 수습권을 상실한 ㄱ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다른 남성 ㄴ씨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공단이 사실혼 기간 동안 ㄱ씨에게 지급한 유족연금 3833만원을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60대 여성 ㄱ씨는 군무원이던 남편이 사망한 1992년 3월부터 유족연금을 받아 생활했다. 2017년 7월께 ㄱ씨의 이웃으로부터 ㄱ씨가 80대 남성 ㄴ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선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족연금을 환수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ㄱ씨는 “ㄴ씨 돈을 받는 간병인일 뿐 재혼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구 공무원연금법 59조에 따라 재혼할 경우에 유족연금 수급권이 사라진다. 재혼에는 사실혼이 포함된다.

재판부는 며느리의 편지,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과 이웃들 의견 등을 근거로 공단 손을 들어줬다. 공단 조사 결과 ㄱ씨는 2014년부터 ㄴ씨의 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해 살고 있었다. 집에서는 결혼사진과 여행에서 찍은 사진도 발견했다.

ㄱ씨의 며느리가 보낸 편지에는 “엄마·아빠“라는 단어가 들어있었다. 주민들은 “이들이 부부 행세를 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에 서명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간병을 위해 동거했다고 보기 어렵고, ㄱ씨가 ㄴ씨에게 현금을 지급받은 증거도 없다”며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유족연금을 환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ㄱ씨가 주소지를 이전한 2014년 10월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받은 유족연금에 대해 환수하라고 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연금 #사실혼 #공무원연금공단 #유족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