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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과의 유착 의혹이 있던 전직 경찰관이 체포 하루 만에 석방된 이유

검찰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뉴스1

전직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클럽 ‘버닝썬’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입건됐던 가운데, 검찰이 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공여자 조사’와 ‘수수명목 소명’이 돼 있지 않아 영장 보완지휘를 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경찰관 강모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반려됐다고 전했다. 긴급체포된 강씨는 일단 석방됐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검찰이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영장 보완지휘를 내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돈이 오간 사건에서 영장신청을 하려면 공여자(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조사가 기본인데 공여자 조사가 되지 않았음.

  • 수수명목 등에 대해서도 소명되지 않음.

이에 따라 강씨는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 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1일, 광역수사대 측은 전·현직 강남서 소속 경찰관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이중 일부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미성년자가 클럽에 출입했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버닝썬’ 대표 이모씨가 전직 경찰관을 통해 현직 수사관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이튿날인 22일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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