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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키우려면 방 빼" 집주인들이 고양이를 싫어하는 이유는?

고양이 천국인 일본도 마찬가지다

  • 박세회
  • 입력 2019.02.22 17:17
  • 수정 2019.02.22 17:21
ⓒAnatoliYakovenko via Getty Images

″다른 애완동물은 괜찮지만, 고양이는 금지”

일본의 주간지 ‘아에라’에 따르면 일본의 임대 조건에는 이런 문구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실제로 부동산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도 구두로 ”고양이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한다.

간혹 있더라도 고양이 키우는 게 가능한 집은 시세보다 20~30% 가량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 몰래 키우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키우다 걸리면 퇴거당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부동산 거래 사이트 ‘suumo’를 운영하는 ‘리크루트 스마이 컴퍼니’의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의 수도권(도쿄도,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치바현)의 임대 주택 수는 2월 18일을 기준으로 총 186만 4천 건이며, 그중 애완동물 사육 가능 물건은 약 15%인 28만 2천 건이었다.

집주인이 고양이를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발톱으로 벽 따위를 긁는 고양이의 습성 때문이다. 창호나 장지문 혹은 벽지에 흠집을 내는 경우가 많아서 보수할 때 비용이 들어간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원상회복을 한다 해도 비용측정을 가지고 임차인과 다투게 되다 보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고양이 세입자를 들이면 돈도 시간도 손해라는 인식이 있다고 한다.

한국 역시 임대차계약서에 특별계약조항으로 ‘애완동물 사육금지’ 조항을 넣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신문의 2018년 8월 기사를 보면 반려묘 두 마리를 키우는 이모(32·여)씨는 ‘몰래 입주’를 선택했다.

이씨는 서울신문에 “반려동물이 있다고 하면 계약을 거부하는 집주인이 많아 007작전을 벌이면서 집주인 몰래 고양이들을 들여와 숨죽여 살고 있다”고 털어놨다. 특별계약조항에 있는 ‘애완동물 사육금지’ 항목 때문이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으나 막상 입주하려 하면 ‘반려동물 키우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집주인 때문에 입양보냅니다’라는 글도 종종 올라온다.  

미국의 경우 반려동물 등으로 인해 주택의 훼손이 우려되면 임대인이 이에 따라 보증금을 책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보통 집주인은 월세에 반려동물 마릿수에 따라 임대 비용을 더해 받거나 아예 좀 큰돈을 ‘반려동물 보증금’ 격으로 받아둔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아직 이런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라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특별계약조항 등에 애완동물 금지 조항 없이 계약한 상태에서 반려동물을 이유로 퇴거를 강요할 수는 없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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