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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측 변호인이 첫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펼친 주장

총 9개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는 5개 혐의에 관련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뉴스1

불법촬영물의 유통 온상인 웹하드 업체를 운영 및 엽기적인 갑질 행위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첫 재판에서 상당수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양 전 회장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참석했다. 총 9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은 ▲강요▲상습폭행▲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동물보호법 위반 등 5개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 전 회장 측 변호인이 위 혐의들에 대해 밝힌 입장은 아래와 같다.

강요: 직원들에게 우루사 알약 2개, 생마늘,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를 강제로 먹이고, 염색을 하게 한 혐의

”강요는 현실적 해악에 대한 고지와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염색을 하고 싶은 직원들이 같이 했고, 염색을 안 한 직원도 있으며 임의로 색깔을 여러 번 바꾼 사람도 있다. 염색 강요는 실체적 사실관계와도 다르다.”

상습폭행: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BB탄을 쏘는 등의 혐의

”피해당사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는 수사기록이 있다. 단순폭행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공소가 부적당한 경우 직접적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판결) 대상인데 상습 폭행으로 묶였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허가없이 일본도를 소지한 혐의

”공소사실 이전에 일본도를 선물 받아 소지한 만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혐의

”출시를 앞두고 성능시험을 위해 핸드폰을 건넸고, 대화 내용은 회사 DB 서버에 저장된다.”

동물보호법 위반: 생닭을 칼로 내리치고 화살로 쏘아 맞춰 동물을 학대한 혐의

”닭을 잡아 백숙으로 먹은 것이고, 연수원 안쪽 폐쇄공간에서 이뤄져 공개된 장소라 볼 수 없다.”

다만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대마를 8차례 소지·흡연한 현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 전 회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직원 특수강간 혐의와 관련해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및 인격침해에 대한 우려 등으로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양 전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9시40분에 열린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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