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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7시간' 관련 문서는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가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뉴스1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생성된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있다. 이 사실이 빍혀진 건 지난 2017년 5월이었다.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국가기록원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비공개 통지를 받았다. 이를 통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문건과 해당 문건의 목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최장 15년까지 비공개된다. 공개 여부는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

지난 2018년 송기호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그해 7월 1심 법원은 ”이 정보가 기록물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에 해당하는지 증명하지 않았다”며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21일,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뉴스1’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보호기간을 정해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임을 전제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며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공개 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반적인 관리업무 권한만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지정행위의 유·무효 또는 적법 여부를 판단해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선고 후 송기호 변호사는 ”국가안보나 사생활 등 지극히 제한적인 사유로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도록 한 법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대통령기록물에 접근할 원칙을 대법원이 열어주길 바라며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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