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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65살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대수명 연장, 고령화 등의 현실을 반영했다.

ⓒ뉴스1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육체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60살에서 65살로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배상액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동계와 산업계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아무개씨 부부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노동 가동연한을 65살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씨 가족은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의 한 수영장에서 4살 아들이 물에 빠져 숨지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4억935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의 주된 쟁점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 곧 ‘가동연한’을 몇 살로 보느냐였다. 가동연한이 몇 살이 되느냐에 따라 박군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때 일해서 벌어들일 수입(일실수입)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영장 측에서 부담해야 할 배상액은 당연히 일실수입과 비례한다.

1·2심 재판부는 30년 전인 1989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동연한을 박군이 만 60살이 되기 전날까지로 봤다. 이렇게 산정된 손해배상액이 약 2억8300만원이다. 

ⓒ뉴스1

박씨 측 생각은 달랐다. 인간의 기대수명이 크게 늘었고, 노인 기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가동연한을 좀더 높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2012년 기존 60살에서 65살로 높아진 상태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도 82.4살(2016년 기준)로 1989년에 견줘 10살 넘게 늘었다.

대법원은 박씨 측 손을 들어줬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5살로 (가동연한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각 직종별 가동연한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65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이에 따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보험사나 가해자 측에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늘 수밖에 없다. 물론 보험료 인상 요인도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노동계에서는 현행 정년 규정에 대한 연장 논의도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 2013년 관련 법 개정으로 현재 법적 정년은 60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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