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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여자 컬링 '팀 킴'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다.

ⓒ뉴스1

지난 2018년 11월, 한국 여자 컬링 ‘팀 킴’(김은정,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이 주장한 지도부의 비리와 폭언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를 통한 결과다.

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 2명, 경상북도 2명, 대한체육회 3명 등으로 이루어진 합동 감사반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선수 인권 침해(욕설, 인격모독, 사생활 통제)

= ”선수들의 소포를 개봉하거나, 언론 인터뷰 시 전 회장 직무대행 ㅇㅇㅇ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도록 강요했다.”

- 경상북도체육회 지도자의 부실 지도(역량 부족, 지도 태만)

= ”경상북도체육회 여자컬링팀 지도자 ㅇㅇㅇ과 믹스더블팀 지도자 ㅇㅇㅇ은 지도자로서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으며, 훈련장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선수들을 위한 훈련지도보다 외국팀 초청, 훈련계획 수립 등 행정업무에 치중하는 등 선수단 지도에 충실하지 않았다. 또한, 경상북도체육회는 지도자들의 부실한 지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 선수 상금 및 후원금 횡령(상금 축소 및 횡령 정황)
- 보조금(국고보조금, 경상북도보조금) 집행·정산 부적정(이중정산 및 부당정산, 허위 증빙)

- 친인척 채용비리(조카 전력분석관 채용 등), 컬링팀의 사유화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ㅇㅇㅇ은 회장 직무대행 기간 중에 친인척을 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정관을 위반해 본인의 조카를 국가대표팀 전력분석관으로 채용하였으며, 채용 면접에는 전 회장 직무대행의 장녀인 여자컬링팀 지도자 ㅇㅇㅇ, 전 회장 직무대행 ㅇㅇㅇ의 사위인 믹스더블팀 지도자 ㅇㅇㅇ이 참여했다.”

ⓒ뉴스1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금과 후원금, 격려금 등은 총 9386만원이다. 문체부는 “2015년 이후 ‘팀킴’이 대회에 출전해 획득한 상금을 지도자들이 축소해 입금했고 지도자 성과급을 중복해 지출하는 등 선수단 상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며 ”또 평창 올림픽 이후 경북체육회와 선수단에 지급된 후원금과 격려금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통장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특별포상금 5000만원을 선수들 동의 없이 경북컬링협회 수입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 수사의뢰 6건(중복 포함 수사의뢰 대상자 3명, 2개 기관) △ 징계요구 28건(중복 포함, 징계대상자는 10명) △ 주의 1건 △ 환수 4건 △ 기관경고(주의) 4건 △ 개선 7건 △ 권고 11건 △ 통보 1건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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