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지난 2016년 아직 마취 기운이 남아있는 환자의 가슴을 핥았다는 의혹을 받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 남성(43)은 지난 2016년 5월 도쿄의 아다치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피해를 주장한 여성의 오른쪽 유방으로부터 혹을 적출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수술 후 전신마취에서 깨기 위해 커튼으로 칸이 나뉜 4인실 침대에 누워 있는 사이 의사가 자신의 왼쪽 유방을 핥았다고 주장했다.
증거로 볼 만한 DNA 감정 결과도 있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검찰 측은 ”핥았다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양의 피고인 DNA가 왼쪽 가슴에서 검출되었다”라고 주장했으나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수술 전 미팅에서 침이 튀거나 촉진 과정에서 땀이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재판부는 또한 ”문이 열린 만실 상태의 병실”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정신 착란 상태에 빠졌을 수 있다는 피고 측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였다.
피고 측 변호인은 마취 상태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여성이 환각을 본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취재진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피해를 주장한 여성 측은 ”어떻게 하면 믿어 줄 것인가”라며 “DNA도 검출됐는데, 성범죄 피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환자인 여성은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확신한다”라며 ”일본의 의료 현장에서는 수술 후 환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환각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거의 전부 인정한 완벽한 무죄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