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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환자 가슴을 핥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어떻게 해야 믿어줄 것인가"

ⓒdigicomphoto via Getty Images

일본에서 지난 2016년 아직 마취 기운이 남아있는 환자의 가슴을 핥았다는 의혹을 받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 남성(43)은 지난 2016년 5월 도쿄의 아다치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피해를 주장한 여성의 오른쪽 유방으로부터 혹을 적출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수술 후 전신마취에서 깨기 위해 커튼으로 칸이 나뉜 4인실 침대에 누워 있는 사이 의사가 자신의 왼쪽 유방을 핥았다고 주장했다.

증거로 볼 만한 DNA 감정 결과도 있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검찰 측은 ”핥았다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양의 피고인 DNA가 왼쪽 가슴에서 검출되었다”라고 주장했으나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수술 전 미팅에서 침이 튀거나 촉진 과정에서 땀이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재판부는 또한 ”문이 열린 만실 상태의 병실”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정신 착란 상태에 빠졌을 수 있다는 피고 측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였다.

피고 측 변호인은 마취 상태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여성이 환각을 본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취재진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피해를 주장한 여성 측은 ”어떻게 하면 믿어 줄 것인가”라며 “DNA도 검출됐는데, 성범죄 피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환자인 여성은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확신한다”라며 ”일본의 의료 현장에서는 수술 후 환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환각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거의 전부 인정한 완벽한 무죄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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