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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병역거부 진정성 판별하기 위해 선정한 게임 8

대부분 2019년 2월 현재 TOP 30 안에 들어간 게임

지난 1월, 제주지방검찰청이 병역거부자들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명 게임업체 회원가입 여부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엔 울산지검이 게임접속 확인에 나섰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재판 과정에서 카카오게임즈·넥슨코리아·넷마블 등 게임회사들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게임 가입 여부, 아이디, 가입 시기, 접속·이용 시간 등의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검찰은 신청 이유에 대해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력적인 게임을 즐기면 병역거부자로서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사실확인을 요청한 게임은 총 8개로 대부분이 총을 쏘는 슈팅게임(FPS)인 가운데 전략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 액션 RPG 게임 디아블로도 포함됐다. 이들 다수는 현재 PC방 게임 순위 TOP30에 랭크돼있다.

 

 

리그오브레전드 (1위)
배틀그라운드 (2위)
오버워치(3위)
서든어택(7위)
스타크래프트 1(9위)
디아블로(13위)
스타크래프트 2(18위)
스페셜포스(27위)
콜오브듀티 블랙옵스4 (-)

그러나 검찰의 이런 조사에 비판이 따르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변호해온 이창화 변호사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전 세계 국가들 중 가상게임을 하는지 여부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임을 판단하는 데 고려요소로 삼는 곳은 하나도 없다”며 “게임을 하는 것과 실제 살상을 전제로 한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이를 실제 재판에서 양심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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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게임 #대체복무 #병역거부 #F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