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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치 강민경이 소주의 쓴맛을 없애주는 '꿀주' 레시피를 공개했다

'소주와 맥주의 황금비율 레시피'라고 한다.

* 이 기사는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비치 강민경이 일명 ‘꿀주’라 불리는 소주와 맥주의 황금비율 레시피를 공개했다.

ⓒMBC

강민경은 20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꿀주‘에 대해 소개했다. 소주와 맥주를 ‘황금비율‘로 섞으면 나온다는 꿀주는 소주의 쓴 맛을 없애고 맥주의 탄산을 없애 단맛이 나는 ‘소맥’의 일종이다.

강민경이 공개한 ‘황금 비율’은 이렇게 이뤄진다. 우선 소주를 잔에 이만큼 따른다.

ⓒMBC

‘소맥파’ 중에서도 소주를 싫어하는 이들이라면 질색팔색할만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맥주는?

ⓒMBC

정말 몇 방울만 얹는다는 느낌으로 부어야 한다. 그리고 재빨리 털어 마시는 것이 관건. 강민경의 실험 상대가 돼 ‘꿀주’를 마신 코미디언 강유미는 처음에는 소주의 화끈함에 기침을 했으나, 곧 ”잔향이 꿀맛, 아카시아 맛이다”라며 감탄했다.

ⓒMBC

이에 코미디언 유민상과 배우 이덕화도 그 맛을 봤다. 유민상은 ”처음엔 달지만 끝맛은 온통 소주”라고 혹평했고 이덕화는 ”이게 뭐냐”고 되물었지만, 강민경은 꿋꿋하게 ”그래도 소주에서 쓴 맛은 안 나지 않냐”고 물었다. 두 사람은 여기에는 수긍했다. 확실히 소주에서 나는 쓴 맛은 없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소주의 쓴맛에 약한 스타일인데 만취하고 싶다면 이 ‘꿀주’에 한 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 도로교통법 제 44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에 따르면 단순음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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