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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동급생 폭행'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피해 학생 어머니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피해 학생은 폭행으로 인해 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경기도 의정부에서 한 고등학생이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해 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되는 등 크게 다치고, 이후에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운데 폭행 가해자 측이 이를 반박하는 청원을 올렸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세상 둘도 없는 악마와 같은 나쁜 가족으로 찍혀버린 가해 학생의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의 작성자는 자신이 가해 학생의 아버지이며,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어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이 글을 올리게 됐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아들은 무차별하게 (피해 학생을) 구타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화가 나 무릎으로 복부를 한 대 가격한 후 친구들이 화해를 시켜줘 화해한 후 같이 영화를 보러 갔다”며 ”피해 학생 어머니는 저희 아들이 질질 끌고 영화를 보러 가서 수술이 늦어졌다고 하시는데, 피해 학생조차 한 대 맞은 것이 이렇게 크게 다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참다가 수술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피해 학생의)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에 옮겨진 후 다시 진심어린 사죄를 말씀드리고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며 ”아들은 현재 학교폭력위원회의 의결로 강제전학을 했고, 피해자 부모님과 합의가 되지 않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1심 판결로 받았고 2심에서 기각 판결돼 1심판결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피해자 어머니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항소기각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항소재판부에서는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 항소기일도 통지했고 피해자 측에서 항소기일 하루 전 재판부에 탄원서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청와대 청원 글에서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경기 북부의 소방 고위직 공무원이며, 학생의 큰아버지는 경찰의 높은 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작성자는 ”저는 서울소방에 19년 째 근무 중인, 소방위의 계급을 달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이다. 일반직공무원으로 이야기하자면 7급 정도”라고 밝혔고, 가해 학생의 큰아버지는 일반회사원 출신으로 현재 3년째 치매 치료 중이라고 전했다.

또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1년 동안 병원비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5천만원 이상 들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작성자는 ”피해자 어머님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학교공제회 및 검찰청에서 지급받고 저희에게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다. 저희는 학교공제 및 검찰청에 즉시 100%인 5천100만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피해자 어머니께서 민사는 별개로 하고, 형사합의금으로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하셔서 합의가 결렬됐으며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작성자는 ”저희 가족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이런 송구스런 글을 올리게 돼 이 또한 부끄럽다”며 ”하지만 저희의 잘못된 행동으로 아무 죄도 없는 판사님, 검사님, 경찰공무원분들, 소방공무원분들이 왜곡된 사실로 지탄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글을 올렸다. 피해학생과 가족들께 죄송하다”고 글을 맺었다. 현재 이 게시물에는 773명이 동의를 한 상태다.

한편 전날 올라온 피해 학생 어머니가 쓴 게시물에는 20일 오후 4시 30분 현재 16만9천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다음달 20일까지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는 이 청원에 답해야 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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