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점 빼는 기계’가 모두 무허가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나 SNS를 통해 점과 기미, 주근깨 등 잡티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제품은 모두 15종이다. 현행 법상 점이나 기미 등 잡티 제거에 쓰이는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런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제품은 플랙스팟과 제트 플라즈마 리프트 메디칼, 플렉스 플러스 등 3개가 전부다. 최지운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장은 이날 허프포스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국내에서 허가된 3개 제품은 모두 의료인만 구매할 수 있다”며 ”일반인이 온라인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점 빼는 기계’는 사실상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