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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무허가 '점 빼는 기계' 15종을 적발했다

혹시 샀다면 이 글을 읽어보시라.

ⓒCarlaNichiata via Getty Images

온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점 빼는 기계’가 모두 무허가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나 SNS를 통해 점과 기미, 주근깨 등 잡티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제품은 모두 15종이다. 현행 법상 점이나 기미 등 잡티 제거에 쓰이는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런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무허가 '점 빼는 기계'의 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무허가 '점 빼는 기계'의 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제품은 플랙스팟과 제트 플라즈마 리프트 메디칼, 플렉스 플러스 등 3개가 전부다. 최지운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장은 이날 허프포스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국내에서 허가된 3개 제품은 모두 의료인만 구매할 수 있다”며 ”일반인이 온라인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점 빼는 기계’는 사실상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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