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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변호인단이 "이명박 돌연사 가능성 있다"고 주장했다

"확인된 병만 9개"

지난해 10월, 1심 선고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듭 보석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이명박의 돌연사 가능성을 주장하며 보석 의견서를 20일 제출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이명박은 구속기간 중인 지난해 8월, 서울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전문가 소견으로 확인된 질병만 기관지확장증·역류성식도염·제2형 당뇨병·탈모·황반변성 등 9개이다.

변호인단이 가장 크게 부각한 것은 수면무호흡 중이다. 이들은 최근 이명박의 수면장애가 심해져 1~2시간마다 깨는 상태고 또 무호흡증이 급증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돌연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수면무호흡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발생률이 4~5배 높아 사망률도 높아지고, 심장정지에 의한 급사와도 연관이 있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변호인단은 이명박의 소변검사 결과 백혈구의 수치가 높아졌고 신장과 방광에 염증 또는 종양의 존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보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반대하고 있다. 지난 15일에 열린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언급하는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이고 일시적 신체 현상에 불과해 석방을 필요로 할 만큼 긴급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도 상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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